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년 5월 22일 부터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전입신고 신청 시 개인정보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으므로, 아래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원활한 전입신고 하시기를 바랍니다.1. 전입신고 개인정보 확인 절차 강화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허위전입신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나 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입신고 신청 시 세대주 및 구성원에 대한 ..
카테고리 없음
2024. 6. 9.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