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5월 22일 부터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전입신고 신청 시 개인정보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으므로, 아래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원활한 전입신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전입신고 개인정보 확인 절차 강화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허위전입신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나 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입신고 신청 시 세대주 및 구성원에 대한 확인이 한 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전입신고 신청이 발생하면 전입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전입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22일부터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서 전입신고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사람과 전입자 전원의 동의서명 및 신분증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정부24에서는 신고인 및 전입자(전원)의 연락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전입자의 확인이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전입자 정보 입력 추가
전입자 전원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면 전입 사실 확인을 위해 전입자 전원에게 확인 요청 메시지가 전송되며, 세대주와 전입자 확이을 진행 합니다. 전입자 전원 세대주와 전입자 확인을 완료하시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입자 전원이 전입사실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셔야만 전입 신고 신청이 완전히 끝납니다.
위와 같은 메세지를 확인하였다면 정부 24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사실/진위 확인 서비스는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하실 수 있으나 정보 확인을 위해 인증서는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택 1)
3. 정부 24 전입신고 인증하기
아래의 절차로 완료 후에는 세대주 전입자 확인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확인'을 클릭하여 완료하시면 됩니다.
1. 민원서비스> 사실/진위 확인 메뉴 클릭
2. 세대주, 전입자 확인 메뉴 클릭
3. 신청 전 약관 동의
4. 인증서로 인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