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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추운 겨울철과 더운 여름철에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이 1. 소득기준과 2.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소득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노인(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7.01.01 이후 출생자)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신청 (거동이 불편할 경우 친족 등 대리 신청 가능)
2. 시,군,구는 대상 세대를 선정하고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후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됩니다. 실물카드로 국민행복카드 발급 또는 요금 차감이 되는 가상카드 2가지 방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범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LPG, 연탄 등
하절기는 7월 1일 ~ 9월 30일까지 전기료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동절기는 10월 1일 ~ 5월 25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는 등유,LPG,연탄 등을 카드로 직접 결제 하셔야 합니다.)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 요금 할인: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석유 및 연탄 지원: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은 가구를 위한 석유 및 연탄 지원
에너지 사용 제한 없는 현금지원: 특정 가구의 경우, 에너지 사용 제한 없이 현금으로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 하절기 40,700원 / 동절기 254,500원
2인 세대 : 하절기 58,800원 / 동절기 348,700원
3인 세대 : 하절기 75,800원 / 동절기 456,900원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102,000원 / 동절기 599,300원
세대원수는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나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동절기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도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겨쓰기 제도는 2024년 9월 30일까지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하며, 동절기 지원금은 최대 4만 5천원 까지만 이월됩니다.
신청 기간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2.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Q&A
Q. 에너지바우처는 자동 갱신되나요?
A. 아니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 후 몇 주 내에 혜택이 적용됩니다.
Q. 사용 후 남은 잔액은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환급 불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가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