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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많은 소상공인들이 긴 시간을 견디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 쌓인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더 큰 꿈을 위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잘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 (10년~20년),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 (60~90%)을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며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1. 2020.4월 2024.6월 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 (휴업,페업 모두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중에서
2.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3.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위의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원금조정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채무조정 정보등록 (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 -> 1년)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내용
-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 최대 15억 (담보 10억원+무담보5억원)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에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내용
- 상환기간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 (80%)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후 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채 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제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담창구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주의사항
새출발기금은 신청 후에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한 점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 대상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00-1378 번호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